[휴지통]“자동차 전용도로서 자전거” 이재오 최고에 벌금

  • 입력 2007년 10월 22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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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에 한반도 대운하 자전거 탐방에 나섰던 한나라당 이재오 최고위원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을 물게 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이 최고위원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최고위원은 지난달 26일 오전 11시경 한반도 대운하 자전거 탐방을 마치고 돌아오다 자동차 전용 도로인 올림픽대로에서 10여 분 자전거를 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올림픽대로에서 이 최고위원과 함께 자전거를 탄 대운하 지역추진본부 관계자 13명도 함께 즉결심판에 회부됐다.

이들은 당시 경찰 단속에 적발되지 않았지만 이후 한 시민이 “나랏일을 하는 분들이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면 교통법규를 어기는 것이 아니냐”며 이 최고위원 등을 경찰에 고발해 뒤늦게 처벌받게 됐다.

경찰 조사에서 이 최고위원 측은 위법 사실을 시인해 즉결 심판에서 3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최고위원은 지난달 22일부터 26일까지 부산 낙동강 하구를 출발해 서울 여의도까지 총 550km를 자전거로 달리는 대운하 구간 탐방을 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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