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술이 웬수’…술마시고 법정 출두해 징역형

  • 입력 2007년 7월 5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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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하던 40대가 술을 마신 채 법정에 출두해 재판을 받다가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임성문 판사는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고모(45) 씨에 대해 4일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임 판사는 판결문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단속에 적발돼 지난해 9월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죄를 뉘우치지 않고 또다시 무면허인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했다”며 “더욱이 법정에까지 술을 마시고 출석하는 등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고 씨는 선고가 내려진 뒤 “음주 운전 전력 때문에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두려웠다”며 “법정에 서기가 힘들어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셨는데 오히려 화근이 됐다”고 말했다.

고 씨는 올해 2월 말 혈중알코올농도 0.08%인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제주 서귀포시 서홍동 D식당 앞길에서 부근 ‘선반천 사거리’까지 500m를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고 씨는 지금까지 음주 운전으로 6차례 처벌을 받았는데 벌금형 등으로 징역을 피해 오다 이날 음주 상태로 법정에 출두한 것에 따른 ‘괘씸죄’까지 더해져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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