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세미나 “종교단체에도 법인법 필요”

  • 입력 2007년 6월 28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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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 중구 장충동 만해 NGO 교육센터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종교법인법 제정추진 시민연대 인사들이 종교법인법의 필요성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사진 제공 종교법인법 제정추진 시민연대
22일 서울 중구 장충동 만해 NGO 교육센터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종교법인법 제정추진 시민연대 인사들이 종교법인법의 필요성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사진 제공 종교법인법 제정추진 시민연대
지난 20여 년간 우리 사회는 어느 분야든 개혁의 소용돌이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노동, 교육, 법조, 관료, 언론 등. 그리고 군까지도…. 그러나 종교계는 여전히 개혁의 무풍지대로 남아 있다. 말들은 무성하지만….

22일 서울 중구 장충동 만해 NGO 교육센터에서 ‘종교법인법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는 그래서 많은 이의 관심을 끌었다. 주최는 ‘종교법인법 제정추진 시민연대’(이하 종추련). 시민단체와 진보적인 종교계 인사들이 탈세와 목회직 세습, 종교재산 사유화 등 종교계의 뿌리 깊은 구습에 맞서 올 4월 구성한 단체다.

이날 세미나는 종교법인의 투명화 등을 골자로 한 종교법인법 제정에 초점을 맞췄다. 이 모임의 공동대표인 고은광순 씨는 “현재 종교법인은 공익법인으로 명시돼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이사회 구성, 예산 결산에 대한 감사·견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며 “사립학교에 사립학교법, 보육원이나 양로원에 사회복지법이 있듯 종교계에도 종교법인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구교형(나우누리 사무총장) 목사는 ‘종교계 세습과 종교법인법’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교회 세습은 단지 욕심 많은 목회자들의 대물림 현상이 아니라, 교회가 사람에 의해 세워지고 유지될 수 있다는 심각한 신학적 오류가 낳은 결과”라며 “교회 차원의 민주적 정관, 정부 차원의 종교법인법 등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추련은 종교법인법 제정의 근거로 헌법을 제시했다.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헌법 제2장 11조 1항) “사회적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는다”(2항)고 명시돼 있지만 종교법인의 경우 민법 32조에 의해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돼 상속세, 특별소비세 등이 면제되고, 재산압류가 금지되는 등 무려 19가지 혜택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또 종교재산의 세습뿐만 아니라 종교계의 성차별, 종교학원에서의 종교선택자유 박탈, 종교계의 명의신탁 등도 대표적 개혁 대상으로 꼽았다.

이들은 종교법인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했으며, 각 당의 대통령 후보를 대상으로 종교법인법 제정에 대한 명확한 견해 표명을 요구할 계획이다.

고은광순 대표는 “우리 사회는 양성 평등이든 민주주의든 발전하고 있는데 오히려 종교계가 발목을 잡고 있다”며 “종교계를 규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투명하고 건강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찬 기자 yyc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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