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그렇군요]발코니 확장시 유의점

  • 입력 2007년 4월 28일 04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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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부 공간을 넓게 쓸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이제 발코니 확장은 대세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발코니를 개조하면서 안전조치에는 무관심한 사람이 많다.

정부는 2005년 12월 발코니 개조를 합법화하면서 화재에 대비해 반드시 대피 공간을 설치하도록 했다. 가구별로 2m²(0.6평), 옆집과 공동으로 쓸 때는 3m²(0.9평) 크기로 만들어야 한다.

또 스프링클러가 없거나, 있더라도 확장한 발코니까지 물이 뿌려지지 않으면 발코니 바깥 창문에 높이 90cm의 방화판이나 방화유리를 설치해야 한다. 아래층에서 난 불이 위층으로 옮아 붙지 못하게 하는 것. 이를 지키지 않으면 시정조치 명령, 과태료 부과 등 각종 제재가 따른다. 하지만 제재보다 생명을 위해 안전조치는 필요하다.

올해 1∼3월 서울에서 일어난 아파트 화재는 25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7배에 이르렀다.

이 기간 아파트 화재를 포함해 서울에서 발생한 화재(1757건)로 죽거나 다친 사람은 14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3% 늘었다. 서울시 소방방재본부는 인명 피해 증가의 주 원인으로 ‘발코니 확장 때 대피 공간 미설치’를 꼽았다.

발코니를 확장했는데 대피 공간을 설치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목재 방화문(문틀 포함)을 설치하면 규정을 지킨 것으로 인정된다. 확장하지 않은 거실 반대편 발코니나 작은 방의 출입문을 섭씨 970도 이상에서 60분을 버틸 수 있는 방화문으로 바꾸면 된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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