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법률방]군복무 자녀도 소득공제 혜택

  • 입력 2007년 3월 7일 0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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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하 한나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18명이 지난달 20일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은 군 복무 중인 자녀 1인당 100만 원을 그해의 가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 의원 등은 개정안에서 “다양한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병역 기피 현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자발적인 병역 이행 풍토를 만들고 군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세제상의 혜택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개정안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 법안의 아이디어는 군 복무를 마친 한 청년에게서 나왔다.

올 1월 중순 군 제대자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에서 한 청년이 “제대하고 돈을 벌어도 세금으로 다 나가니 소득공제라도 해 달라”는 의견을 밝힌 것.

황 의원은 법제처에 군 복무를 마친 남성에게 제대 후 5년 동안 소득공제가 가능한지를 문의했으나 “관련 조항이 없어 힘들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고민 끝에 황 의원은 장애인을 연령제한 없이 기본 공제 대상(1인당 100만 원)에 포함시킨다는 기존 조항에서 힌트를 얻어 군 복무 중인 자녀 역시 기본 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현재 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 100만 원 이하인 △거주자의 배우자 △남자 60세, 여자 55세 이상인 직계존속 △20세 이하인 직계비속 및 입양자(장애인 연령제한 없음) 등으로 규정돼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평균 환급금액을 가구당 11만7080원으로 계산했다. 하루라도 군 복무를 하면 당해 연말정산 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게 했다. 군 복무가 3년에 걸쳐 있다면 총 35만1240원을 돌려받는 셈이다. 현재 이등병 월급(6만6800원)의 5개월치와 맞먹는다.

예산정책처는 개정안이 실현되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총 3087억 원의 세금이 환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황 의원 측은 “예산정책처에 문의한 결과 국가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 금액은 아니라고 들었다”고 밝혔다.

휴가 나온 군인 아들의 손에 용돈을 쥐여 보내던 부모들이 환영할 이 법안은 다음 달 국회 상임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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