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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8월 26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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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공무원의 로비 등 영향력 행사를 막기 위해 고위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에 대해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했던 부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이나 법인 및 단체에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퇴직 다음 날 시중은행 감사로, 국방부 고위 간부는 퇴직 3개월 만에 방위산업체 고문으로, 건설교통부 고위 간부는 퇴직 당일 유관 단체 전무로, 국세청 부이사관은 퇴직 7개월 만에 관련 협회장으로 가는 등 상당수가 업무 연관성이 있는 곳에 취업했다. 이런데도 취업 제한 위반으로 실제 적발된 경우는 2003년 이후 19명에 불과하다. 직무 관련성 때문에 취업 불가 판정을 받은 사람은 2명뿐이다. 정부의 취업승인제가 허울뿐임을 보여 주는 증거다.
정부의 관리 감독 소홀과 묵인 방조가 퇴직 공직자의 유관 기업 및 단체 취업을 급증시켰다고 봐야 한다. 특히 현 정부에서 청와대에 근무하다 퇴직한 인사 가운데 정부 산하기관 임직원으로 재취업한 20명 중 12명이 ‘공직 퇴직 6개월 경과 후 임용’이라는 현 정부가 만든 인사기준마저 어겼다.
노무현 정권은 ‘인사혁신’을 내세워 인사공모제를 비롯한 다양한 인사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이 정권은 여론의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재용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김완기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 임명처럼 ‘보은(報恩)인사’, ‘코드 인사’, ‘내 사람 챙기기’ 등으로 공직을 전리품 나누듯 하고 있다.
그렇게 제 밥그릇 챙기기를 통해 스스로 도덕성을 잃었으니 퇴직 공직자들의 유관 기업 취업을 묵인 방치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 정권은 공직기강을 무너뜨린 정권으로 추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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