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홈]다시 보자 뉴타운 개발 지역

  • 입력 2006년 6월 22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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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7월 1일부터 시행될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뉴타운 사업에 탄력을 더하고 있는 것.

뉴타운 사업 지구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면 2종 일반 주거지역의 층수 제한이 없어져 40층 이상의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 건립이 가능해진다. 또 서울시 조례로 묶여 있는 용적률이 150∼250%에서 200∼300%로 높아진다. 아울러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소형주택 건설 의무 비율이 8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완화돼 중형 및 대형평형 비율은 20%에서 40%로 2배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뉴타운 지역이 도심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사업 추진 때 관련 인허가 절차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사업기간이 1∼2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면 투기를 막기 위해 20m²(6.05평) 이상의 토지거래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31지방선거에서 강북개발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당선된 것도 뉴타운 사업으로의 관심을 높이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오 당선자는 현재 25곳인 뉴타운 사업 대상지를 50곳으로 대폭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뉴타운 사업지로 지정된 25곳은 가좌(서대문구), 거여·마천(송파구), 교남(종로구), 길음(성북구), 노량진(동작구), 미아(강북구), 방화(강서구), 북아현(서대문구), 상계(노원구), 수색·증산(은평구), 시흥(금천구), 신길(영등포구), 신림(관악구), 신정(양천구), 아현(마포구), 영등포(영등포구), 왕십리(성동구), 은평(은평구), 이문·휘경(동대문구), 장위(성북구), 전농리(동대문구), 중화(중랑구), 천호(강동구), 한남(용산구), 흑석지구(동작구) 등이다.

뉴타운 개발은 일반 재개발과 달리 노후주택 밀집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광역으로 묶어 정비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단일 주거지역을 개발하는 일반 재개발에 비해 주거나 편의시설이 훨씬 짜임새 있게 개발된다.

그러나 단일 재개발 지역보다 훨씬 넓은 지역을 재정비하는 사업이라 진행 속도가 느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사업이 지연되면 그만큼 경제적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뉴타운 개발 지역은 여러 구역으로 나뉘어 구역별로 사업이 진행된다. 추진 절차는 크게 개발기본계획수립→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착공의 순서다.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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