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한민호]신고포상금제도 확대해야

  • 입력 2006년 4월 28일 03시 01분


코멘트
최근 각종 신고포상금제가 확산되면서 ‘툭하면 신고포상금이냐’며 이 제도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나는 이 제도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포상금제 확대를 반대하는 주장을 뒤집어 보면 이유가 명백해진다.

첫째, 포상금제는 공권력을 최대한 작동한 뒤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정부가 골치 아픈 과제를 포상금으로 쉽게 해결하려 한다는 지적. 이 주장대로라면 단속 공무원을 늘려야 한다. 하지만 비효율과 부패에 취약한 공공부문을 늘리는 것이야말로 마지막 선택이어야 한다.

둘째, 전 국민을 감시원으로 만들어 사회 불신을 조장한다는 주장. 불법 행위를 통해 공동체에 피해를 끼치는 사람들을 전 국민이 나서서 감시하자는 게 어떻게 불신을 조장한다는 것인지. 오히려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도 아무 제재도 받지 않으면 사회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지는 것 아닌가.

셋째, 전문적인 신고포상금 사냥꾼의 등장이 문제라는 주장.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직업적으로’ 포상금을 노리는 행위가 왜 문제가 되는가. 이들의 활약이 늘어나면 불법 행위가 감소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들의 수도 줄어들 것이다. 결과적으로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의 사냥꾼만 남게 될 것이다. 실업자를 구제한답시고 엉뚱하게 세금을 낭비하는 사례도 많은데 이는 세금 낭비 없이 실업자 구제에 기여한다. 법질서를 지키며 사는 사람이라면 사냥꾼의 등장을 불편해할 이유도 없다.

넷째, 신고포상금이 과다해 국민의 부담이 된다는 논리. 이는 전적으로 오해다. 포상금의 재원은 불법 행위자에게서 징수하는 과태료나 벌금이기 때문이다.

함정을 파 놓고 불법 행위를 유도하여 포상금을 노리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가게에서 물건을 사고 비닐봉지를 공짜로 받은 후 신고하는 행위이다. 그러나 이는 시행 초기의 부작용이고 비닐봉지는 공짜가 아니라는 인식이 자리 잡히면 해결될 문제다.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가 일부 반대 여론 때문에 없어졌다. 최근에는 포상금 없이 시민단체 회원이 불법 행위를 적발해 신고하도록 했는데 현실적으로 효과가 거의 없다고 한다.

나는 신고포상금제 확대를 주장한다. 그리고 시민들의 활발한 참여를 권한다. 포상금제 도입으로 고질적인 선거 부정도 정화되고 있지 않은가.

한민호 국립민속박물관 섭외교육과장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