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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3월 29일 0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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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긴급 대책으로 지난해 ‘고령자 고용안정법’을 개정해 기업의 의무고용 연한을 올해 62세로, 201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늘리도록 했다. 기업들은 또 내달부터 퇴직 후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중 하나를 택할 수 있게 됐다. 후생노동성 조사 결과 94% 이상의 기업이 ‘퇴직 후 재고용’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퇴직자들의 재입사로 머리 허연 할아버지가 아들뻘인 상사를 모시는 일도 흔해질 듯하다. 도요타자동차의 경우 내년 은퇴 대상자의 60% 선인 650여 명을 재고용하기로 결정했다. 임금은 퇴직 전의 절반 수준. 그러나 재입사자들은 현역으로 계속 일하고, 기업은 숙련 노동력을 싸게 활용할 수 있어 노사 간 ‘윈윈 모델’인 셈이다. ‘젊은 층 지갑은 얇아지고 노년층 지갑은 두꺼워지는’ 경향도 확산될 듯하다. 이미 지난 5년간 평균소비성향(소비를 가처분 소득으로 나눈 수치)은 40대 이하가 1.3∼1.6인 데 반해 60대 후반 이후는 10으로 훨씬 높다. 세대별 양극화 현상이다.
▷하지만 일본의 고령화 대책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 2015년에는 인구 4명 중 1명이, 2050년에는 전체 인구의 35% 이상이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게이오대 세이케 아쓰시(淸家篤) 교수는 “퇴직 후 재고용은 대증요법일 뿐”이라며 아예 정년제도 자체를 없애는 ‘정년 파괴론’을 편다. 그나저나 우리나라의 고령화 대책은 어디쯤 와 있는 건가.
이동관 논설위원 dk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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