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플라자]청약통장 가입-해지결정 신중하게

  • 입력 2006년 2월 16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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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에는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세 종류가 있다. 만 20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단 청약저축은 집 없는 가구주만 가입할 수 있다.

청약저축은 85m²(전용면적 25.7평) 이하 규모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짓는 국민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받을 수 있는 통장이다. 매달 2만∼10만 원씩 2년간 꾸준히 불입하면 1순위 자격을 얻는다.

청약부금이나 예금에 비해 금리도 높은 편이다. 1년 이상 2년 미만은 연 5%, 2년 이상은 6%.

청약부금은 25.7평 이하 민영주택이나 민간 건설회사가 분양하는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는 상품. 정액적립식, 자유적립식이 있다. 정액적립식은 매달 최저 10만 원 이상을 1만 원 단위로 약속한 날에, 자유적립식은 매달 5만∼50만 원 범위에서 자유롭게 불입할 수 있다.

매달 빠뜨리지 않고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을 채우면 1순위 자격을 얻는다. 지역별 예치금액은 서울 부산 300만 원, 광역시 250만 원, 기타 지역 200만 원.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청약예금으로 갈아탈 수 있다.

청약예금으로는 25.7평 초과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지역별, 평형별 예치금액을 일시에 맡겨 2년이 지나면 1순위가 된다. 예컨대 서울과 부산에서 102∼135m²(약 30.8∼40.8평) 규모의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1000만 원을 넣어야 한다.

청약통장은 주택 청약이라는 목적이 있는 예금이어서 금리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는 전국적으로 720만 명에 이른다.

정부는 주택청약제도를 6월 말까지 대대적으로 개편하기로 해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는 물론 새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전략을 짜야 한다.

정경준 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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