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미란다원칙 알렸어야지…"

  • 입력 2006년 1월 31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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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연행과정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뜻하는 이른바 ‘미란다원칙’을 알리지 않았다면 범죄피의자가 체포에 맞서 폭력을 휘둘렀어도 처벌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김선희 판사는 술집에서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남모(35)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리지 않은 채 피의자를 체포한 것은 적절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또 “피해자가 피고인(피의자)이 일방적으로 난동을 피운 것처럼 경찰에 신고하는 등 조사 내용과 경위 또한 신빙성이 다소 떨어져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남 씨는 지난해 전주시 우아동 모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업주와 몸싸움을 벌이다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범죄피의자를 연행하는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미리 알려줘야 하는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채 연행하려 하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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