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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1월 31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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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3단독 김선희 판사는 술집에서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남모(35)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리지 않은 채 피의자를 체포한 것은 적절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또 “피해자가 피고인(피의자)이 일방적으로 난동을 피운 것처럼 경찰에 신고하는 등 조사 내용과 경위 또한 신빙성이 다소 떨어져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남 씨는 지난해 전주시 우아동 모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업주와 몸싸움을 벌이다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범죄피의자를 연행하는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미리 알려줘야 하는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채 연행하려 하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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