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몰카’ 사기도박…초소형 카메라 이용 1억 가로채

  • 입력 2005년 9월 13일 03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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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부경찰서는 초소형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사기도박판을 벌여 1억 원의 판돈을 챙긴 혐의(사기)로 12일 김모(55·무직) 씨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조모(42·무직) 씨 등 2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7월부터 최근까지 대구 북구 태전동의 한 사무실에서 차모(48·의류판매상) 씨 등 2명을 상대로 ‘포커’ 도박판을 벌여 17회에 걸쳐 1억 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도박자가 초소형 몰래카메라를 붙인 넥타이를 매고 도박장에서 화학약품으로 처리된 카드를 촬영하면 외부에서 영상신호 변환기를 이용해 해독한 뒤 무선송신기로 도박자에게 알려주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도박 참가조, 카메라 조종팀, 감시자 등 역할을 분담해 무선교신을 하던 중 우연히 이를 엿들은 지역 아마추어 무선통신사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정용균 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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