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호,공소시효연장 개정안 발의

  • 입력 2005년 8월 17일 14시 59분


코멘트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권력 남용죄에 대한 시효배제’ 발언에 대한 정치권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17일 열린우리당 문병호 법률담당 원내부대표가 국가권력 남용 범죄 등을 포함한 모든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형법개정안을 발의했다.

문 의원은 “강간·살인 등 강력범죄와 지능적 화이트칼라 범죄, 국가권력 남용 범죄 공소시효를 연장해야 한다”며 “강력하고 지속적인 수사의지를 보여줌으로 범죄예방 효과를 높이고 범죄자 처벌이라는 국민의 법 감정에 부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화이트칼라 범죄 등 지능형 범죄의 경우, 재직 중에는 현실적으로 범죄가 밝혀지기 어려운 암수범죄가 많아 처벌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했다”면서 “본 법안이 통과되면 이런 사례를 예방 혹은 처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소시효제도에 대해서 그는 “본래 취지는 시간경과로 인한 증거의 멸실로 공정한 재판이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그러나 DNA 감정기술 등 과학기술의 발달로 오랜 기간이 지나도 증거수집이 가능해 공소시효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독일 등 외국의 경우도 우리나라에 비해 시효기간이 장기”라며 “일본에서도 점증하는 흉악범 등 강력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공소시효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가권력 남용 범죄 시효에 대해서 문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공소시효가 완료된 형사사건은 처벌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중대범죄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소급입법에 의한 형사처벌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소급입법은 국가의 헌정체제와 법률체계를 송두리째 무시 하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구민회 동아닷컴 기자 dann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