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주범은 검거, "내 차는 누가 보상하나?"

  • 입력 2005년 7월 19일 15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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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탈주범이 훔쳐 타고 다니던 승용차가 파손됐다면 차 주인은 누구에게 보상을 받아야할까.

얼마 전 전주교도소를 탈옥했다가 붙잡힌 최병국 씨에게 자신의 코란도 승용차를 도난당했다고 밝힌 인터넷 필명 ‘데리끄’는 지난 15일 한 포털 사이트에 글을 올리고 “차가 부서졌으나 보상받을 길이 막막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번호판도 없어지고 차가 심하게 파손됐지만, 탈주범이 잡혔다는 소식에 기뻤다”면서 “하지만 ‘차량 피해보상은 범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경찰의 설명을 듣고 힘이 빠졌다”고 밝혔다.

그는 “차량의 원상복귀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수리도 해주지 않는 것은 너무한 처사”라며 “국가와 교도소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하는 재소자가 탈주해 범죄를 저질렀는데, 범인에게만 책임이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따졌다.

그는 이어 “경찰은 범인을 잡아서 1계급 특진을 했지만, 나는 파손된 차량을 복구할 생각에 앞이 캄캄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전지방검찰청 관계자는 “범죄피해자보상법에 따라 국가가 배상할 수 있는 범위는 극히 제한적”이라며 “범죄로 인해 생명을 잃었을 경우에 1000만원을 보상하고, 장애등급 판정을 받으면 그 피해 규모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차량절도 피해보상은 최 씨에 대한 1심 재판과 함께 진행된다”면서 “그러나 최씨가 수감상태고 경제력이 없어 실제로 피해보상을 받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범죄자가 탈주범이고 경제력이 없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에서 배상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사실상 보상받기는 힘들다. 또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도 가능하지만 소송비용을 따지면 구제받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법무법인 ‘산하’의 장유식 변호사는 “그동안 범죄 피해에 대한 국가 배상이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졌지만 최근에는 국가 책임을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의 경우도 재소자 관리책임의무가 국가에 있는 만큼 소송이 가능하지만 판결결과를 예측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구민회 동아닷컴 기자 donn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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