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주택시장 이익공유론’은 위험하다

  • 입력 2005년 4월 28일 21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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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주택시장에서 생기는 모든 이익은 국민이 공유해야 한다”고 한 발언은 적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다.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투기적 가수요를 막으려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주택은 엄연한 사유재(私有財)다. 주택의 보유와 거래에 따른 수익이 생긴다고 해서 그것을 사회가 공동으로 나눠 갖자고 하면 시장경제의 근간이 흔들린다.

“창조적 소득은 인정하되 투기적 소득을 일절 인정하지 않겠다”는 발언도 적절하지 않다.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고 기존의 부가가치를 나눈다는 점에서 부동산 투기 소득이나 주식투자 이익이나 크게 다를 바 없다. 시장경제에서 투자와 투기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다.

6공화국 시절 토지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한 토지초과이득세를 포함한 토지 공(公)개념 제도가 대부분 위헌(違憲)으로 결론이 난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투기 억제 시책도 어디까지나 시장경제와 사유재산 제도를 흔들지 않는 범위에서 펴야 한다. 사유재산권은 소유 재산에 대해 다른 사람의 사용과 수익을 배제하고 자유로이 그 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는 권리다. 거기서 생기는 이익을 공유하자는 얘기는 자칫 사유재산제를 부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소지가 있다.

부동산 값 앙등의 진원지로 지목된 서울 강남의 집값을 안정시키는 정책은 필요하다. 그러나 주택문제는 궁극적으로 시장의 수요 공급 원리를 통해 풀어 나가야 한다. 자유롭게 집을 사고파는 시장을 무리하게 억누르다 보면 주택시장의 메커니즘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아 나중에 더 큰 부작용과 후유증을 낳을 우려가 높다. 과거의 경험들이 이를 말해 준다.

주택시장 이익공유를 위해 집을 팔아 남긴 이득은 모두 세금으로 환수할 것인가. 만약 주택을 공공재(公共財)로 간주해 그런 정책까지 동원한다면 주택시장 자체가 사라질 것이다. 정부는 시장을 이념이나 정치적 포퓰리즘의 실험장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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