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제부처가 경제中心 떠난다니

  • 입력 2005년 2월 24일 18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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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기도 인천을 아우르는 수도권은 국제사회에서 명실상부한 한국경제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금융과 기업 활동의 70∼80%가 수도권에서 이루어진다. 분초를 다투는 금융 및 국제무역 거래에서 경제 인프라를 충실하게 갖춘 수도권은 도쿄, 상하이권과 경쟁하며 동북아시아의 경제중심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여야가 합의하고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가결된 ‘행정중심 복합도시 특별법안’은 적지 않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는 수도권을 경제수도이자 동북아 경제중심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제시했고 집권 이후에도 거듭 확인했다. 글로벌 경제시대에 한국의 경제중심으로서 수도권의 위상이 흔들린다면 나라경제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는 수도이전 위헌 결정에서 이전 가능한 부처의 수를 명백하게 못 박지는 않았지만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행정의 중심 기능은 수도에 있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18개 부처 중에서 6개 부처와 대통령은 서울에 남고 국무총리와 12개 부처가 이전하는 방식은 사실상 수도의 양분(兩分)이다. 헌재 결정 취지대로라면 수도의 중심 기능은 서울에 있어야 한다. 입법부와 대통령 그리고 행정부처의 대부분이 두 도시로 나뉘어 있는 경우는 외국에서도 선례를 찾기 어렵다. 특히 국토관리와 경제의 효율성을 위해 경제의 중심은 서울에 남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특별법안은 여야가 충청 지역의 표심을 의식해 어정쩡하게 이전대상 부처와 수를 조정했다. 과천청사의 활용과 이 지역의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과연 이런 내용의 법안이 헌재 결정의 취지에 맞고 국민 합의를 반영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국가백년대계를 이렇게 허술하게 확정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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