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등록세 이르면 내년초 인하

  • 입력 2004년 11월 3일 17시 44분


코멘트
이르면 내년 초에 취득세와 등록세 등 부동산 거래세가 인하된다.

이헌재(李憲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른 세 부담을 줄이고 부동산 거래를 원활히 하기 위해 거래세를 조기에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가능하면 이번 주 안으로 당정협의를 통해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정부 여당이 거래세 인하 방침을 밝힌 뒤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세 부담이 낮아질 때까지 매입을 늦추면서 부동산 거래시장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행정자치부의 한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거래세 가운데 등록세율을 현행 3%에서 2%로 1%포인트 안팎에서 내리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이럴 경우 3억원짜리 신규 분양주택의 등록세(지방교육세 등 부가세금 제외)는 9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300만원 정도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이 부총리는 또 “(종합부동산세 도입으로) 세금이 갑자기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보유세 증가율이 일정 수준 이상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둘 생각”이라며 “특히 서민층의 세 부담은 지금보다 더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 주택의 건물과 토지를 합친 ‘주택분 재산세’의 최저세율은 현행 종합토지세와 재산세의 최저세율인 0.3%, 0.2%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는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건물에 대한 재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는 지금보다 60%가량 올라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이어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재산세 세율과 국가가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각각 2단계로 단순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보유세율은 과세구간에 따라 6∼9단계에 이른다.

한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인원을 국세청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상인 주택보유자 10만여명으로 정했을 때 종합부동산세는 6000억원, 1인당 평균 부담액은 600만원이 될 것으로 추정됐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