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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4월 21일 18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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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이 누리는 크고 작은 특권은 100가지가 넘는다. 대표적인 것이 국회에서 한 발언에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특권과 회기 중에는 체포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특권은 무책임한 폭로와 정치공세의 수단이 되거나, 비리의원을 ‘방탄 국회’의 장막 뒤로 숨겨 주는 역할을 해 온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국회의 행정부 견제를 위해 예외적으로 사용돼야 할 권한이 시도 때도 없이 남용돼 온 것이다.
따라서 당초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들 특권의 악용 소지를 차단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인식은 당연하다. 이를 실천하려면 국회법 등 관련법을 손질해야 한다. 무책임한 폭로임이 드러났을 경우 명예훼손이나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국민을 기분 나쁘게 하는 특권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예컨대 국회의사당에 의원 전용 출입문과 엘리베이터를 두고 일반인은 뒷문으로 출입하게 하는 것이 새 시대의 정치에 어울리는 일인가. 공무가 아니면서 항공기와 열차를 무료로 이용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어깨의 힘’을 빼겠다는 지금의 의지가 막상 국회가 개원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 흐지부지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여야는 충분한 준비와 협의를 통해 개원 직후부터 불합리한 특권이 사라진 새로운 국회상(像)을 선보일 수 있기 바란다. 그것이 17대 국회에 정치 신인을 60% 넘게 당선시켜 준 국민의 뜻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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