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면허취소되자 조랑말 타고 ‘음주 승마’

  • 입력 2003년 11월 21일 18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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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을 맞아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올여름 음주단속에 걸려 면허가 취소된 이모씨(46·울산 울주군 청량면·사진)가 최근 구입한 제주산 조랑말을 타고 자주 시내까지 외출해 눈길…▽…이씨는 21일 “술에 취해도 경찰의 음주단속을 걱정할 필요가 없고, 말이 길도 잘 인도해 줘 안심”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는데, 당황한 경찰은 법률 검토 끝에 “음주 후 말을 타고 다니는 것은 도로교통법상 위법이 아니어서 막을 수는 없지만 만약 말이 도로에서 방뇨를 하면 경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결론….

울산=정재락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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