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생활뉴스]주소 확인안한 공시송달 무효

  • 입력 2003년 10월 27일 17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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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公示送達)했다는 말만 듣고 세금을 늦게 낸 데 따른 가산금(세액의 5%)을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무서가 등기우편으로 보낸 세금 고지서가 반송됐더라도 납세자 주소지에 대한 별도 확인절차 없이 공시송달을 통해 세금을 물리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결정이 나왔다.

공시송달은 주소 불명 등으로 고지서가 전달되지 않을 때 세무서나 관할 시, 군, 구청 게시판에 세금 고지 내용을 알리고 14일이 지나면 고지서 전달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국세심판원은 27일 고지서를 받지 못했는데도 세금이 부과된 A씨가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낸 심판청구에서 A씨에 대한 세금 부과를 취소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세무서가 납세자 주소지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로 세금을 부과한 것은 관세 관청으로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공시송달은 사전조사를 통해 납세자 주소지가 확인되지 않거나 납부기한 안에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보낼 수 없을 때에만 시행할 수 있다고 심판원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관할 세무서는 기존에 물린 세금은 백지화하고 새로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 만큼 세금 체납에 따른 가산금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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