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23일 확정]재건축 아파트 완공직전 분양

  • 입력 2003년 5월 22일 18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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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아파트에 대해서는 완공시점이 임박해서 분양을 하는 ‘후(後)분양제’를 도입한다.

또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권을 전매 제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아파트의 재산세를 지금보다 수십배 높이고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50%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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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기 억제대책 비웃듯…

정부는 23일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등 관련 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조찬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가격안정종합대책을 마련해 공식 발표키로 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부동산 시장의 과열 원인이 재건축아파트의 분양권 전매에 있다는 판단 아래 이를 제한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재건축아파트에 대해서는 일정 공정이 진행된 이후 분양을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분양권 전매가 될 수 있는 소지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부동산 관련 대책에서 제외돼 있던 주상복합아파트도 이번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주상복합아파트가 투기 대상으로 전락하면서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입주 때까지 분양권을 팔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아울러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는 투기과열지구를 수도권 대부분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된다.

투기 세력 색출과 관련해서는 ‘떴다방’(이동식 부동산 중개업소) 업자 1000여명의 사진을 확보, 탈세(脫稅) 여부 등을 조사해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보유과세를 대폭 올리는 방안도 적극 추진된다. 시군구 단위로 합산 과세되는 재산세를 전국 단위로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경우 세금 부담이 지금보다 수십배까지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또한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현행 60%에서 50%로 낮춰 투기자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을 제한키로 했다.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해주는 은행들에 대해서는 주택신보의 출연부담을 늘려 금리 인상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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