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과거에도 1가구 2차량에 대한 중과세 제도가 시행됐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 적이 있다. 거주지와 무관하게 주소지를 변경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하는 등 편법을 이용해 중과세를 피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고, 불필요한 행정수요만 유발시켜 결국 폐지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는 이 제도를 다시 시행하는 데 있어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과거의 실패사례를 교훈 삼아 세대별 차량을 정확하게 파악해 1가구 2차량에 대한 과세가 확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1가구에 4, 5대의 승용차를 갖고 있는 일부 부유층의 경우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조치해 주었으면 한다. 무엇보다 획기적인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1가구 1차량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일 것이다.
김병연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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