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김병연/'1가구 2차량 중과세' 허점 보완해야

  • 입력 2003년 4월 10일 1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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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가 1가구 2차량에 대한 중과세 제도를 포함한 지방세법 개정을 의원 입법으로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경승용차의 경우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한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고 대부분의 에너지원을 수입에만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1가구 2차량 중과세 제도가 실효를 거둘 수만 있다면 당연히 환영받을 일이다.

그러나 과거에도 1가구 2차량에 대한 중과세 제도가 시행됐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 적이 있다. 거주지와 무관하게 주소지를 변경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하는 등 편법을 이용해 중과세를 피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고, 불필요한 행정수요만 유발시켜 결국 폐지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는 이 제도를 다시 시행하는 데 있어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과거의 실패사례를 교훈 삼아 세대별 차량을 정확하게 파악해 1가구 2차량에 대한 과세가 확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1가구에 4, 5대의 승용차를 갖고 있는 일부 부유층의 경우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조치해 주었으면 한다. 무엇보다 획기적인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1가구 1차량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일 것이다.

김병연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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