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자 관리 병원이 이식환자 선정

  • 입력 2002년 12월 16일 18시 16분


내년부터 뇌사자가 생기면 그 뇌사자를 찾아내고 관리해온 병원이 그 병원에 등록된 환자 중에서 장기를 이식 받을 사람을 우선 선정하게 된다.

그러나 뇌사자 가족 중에서 장기를 이식받으려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최우선 이식 대상자로 선정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뇌사자의 장기 기증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내년 2월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병원이 뇌사자의 장기를 이식 받을 사람을 선정할 권한이 없어 뇌사자를 찾아내고도 그 병원 환자에게 장기를 이식하지 못했다.

또 개정안은 장기 기증에 동의할 가족이나 유족이 가출, 행방불명, 해외체류 등으로 연락이 끊겼거나 고령 등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의사 표시를 할 수 없을 때는 다른 가족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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