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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0월 23일 17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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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는 지난달 30일부터 시초가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주문 정보 가운데 △주문으로 본 가체결 주가와 체결수량 △최하위 매도가격 △최상위 매수가격을 공개하고 있다. 이전에는 매도와 매수의 총 주문량만 공개했었다.
그러나 거래소 홈페이지에는 “호가를 공개하다보니 허위로 높게 매수주문을 냈다가 시초가가 결정되기 직전 주문을 취소하는 등 허수주문이 적지 않다”는 비판이 줄을 잇고 있다.
한 투자자는 “주식을 사기 위해 소신껏 주문을 내는 게 아니라 최상위 매수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을 써내게 된다”며 “일부 종목의 경우 체결가격만 높여 놓고 계약 체결 직전 주문을 없애 피해를 보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투자자도 “가격조작이 쉬운 중소형주나 코스닥종목의 경우 임의로 가격을 변동시킬 수 있어 투자의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
거래량이 적은 종목은 더 거래가 이뤄지지 않게 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시초가가 결정되기 전에는 매도 또는 매수 호가 10단계를 보여주지 않아 주문을 낼 때 불확실성이 크다는 것. 그러나 거래소는 “제도가 바뀌기 전에도 하루 평균 4% 정도의 종목은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동시호가 때 주문가격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도 거래소는 입장이 다르다. 체결률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허수주문을 적발하는 데도 유리하다는 것.
주식시장부의 한 관계자는 “주문 가격을 공개하지 않던 이전 동시호가에서는 전체 주문 가운데 30% 정도만이 체결됐지만 제도를 바꾼 뒤에는 35%로 높아졌다”며 “바뀐 제도가 허수주문도 더 잘 알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나연기자 laros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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