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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0월 9일 18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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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공시 대상에는 신제품 생산, 신기술 개발, 전략적 제휴, 신사업 추진 등이 포함된다. 보도목적의 취재와 회사의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주간사회사 등은 공정공시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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