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체벌규정 인권침해 소지”…인권위, 교육부에 개정권고

  • 입력 2002년 9월 10일 18시 32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金昌國)는 교육인적자원부가 6월 발표한 학교생활규정(예시안)이 “학생인권의 악화 또는 침해소지가 있다”며 교육부장관에게 체벌 금지와 초중등교육법 개정 등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위는 “예시안에 제시된 체벌은 학생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도 체벌보다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체벌의 근거인 초등교육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을 고쳐 체벌 금지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학생회 회원(학생)은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는 예시안 조항을 ‘학교운영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로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학생도 학교운영의 한 주체인 만큼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를 금지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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