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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8월 26일 11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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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주택건설촉진법(이하 주촉법) 개정안이 26일 공포됨에 따라 도내 31개 시군중 군(郡) 지역을 제외한 25개 시(市) 전체를 청약과열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다음달 10일까지 25개 시의 의견을 청취한뒤 같은달 20일경 최종 지정할 방침이다.
청약과열지역으로 지정되면 종전에 허용되던 주상복합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선착순 분양 및 사전분양이 금지되고, 사업자는 건축허가를 받은 뒤에 해당 시장의 분양승인을 얻어 일반 공개경쟁에 의한 추첨방식으로 입주자를 모집해야 한다.
이를 어기는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되고 공개청약에 의하지 않고 임의 분양을 받은 사람에게도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사업자 부도로 분양금을 떼이는 등의 사전분양 및 선착순 분양으로 인한 분양자의 피해는 사라지게 됐다. 기존에는 건축허가 내용과 다른 분양이 이뤄지거나 사업자 부도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분양자를 보호할 법적 장치가 없었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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