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송’ 2라운드 돌입… 담배公 자료공개

  • 입력 2002년 8월 25일 18시 47분


폐암 환자와 가족들의 소송 제기로 3년째 진행중인 ‘담배 소송’이 2라운드에 들어갔다.

한국담배인삼공사(사장 곽주영·郭周榮)가 23일 담배 관련 연구자료를 공개했으나 정보 청구인측이 “핵심 정보가 누락됐다”며 열람을 거부한 채 또 다른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공사측은 23일 대전 대덕구 평촌동 공사 3층 열람실에서 한국금연운동협의회측이 요구한 담배관련 연구자료 중 295건을 정보공개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공개했다.

이날 공개한 자료는 78년도 담배연구보고서 중 ‘타르(Tar) 성분에 관한 연구’ 등 공사 측이 영업비밀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295건의 사본으로 정보 청구인에게 7시간 동안 현장 열람만 허용했다.

그러나 소송 대리인인 배금자(裵今子) 변호사는 “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100여건의 핵심 정보는 빼고, 그것도 복사본만 짧은 시간에 열람하라는 것은 정보 은닉행위”라며 열람을 거부하고 이날 대전지법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과 현장검증 및 감정신청서를 제출했다.

배 변호사는 “공사측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사본이 원본을 복사한 것인지조차 확인되지 않은데다 한시적인 열람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며 “담배와 관련한 모든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팽팽한 대립과는 별도로 한국담배인삼공사의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어 담배 관련 연구자료가 과연 청구인측의 요구대로 공개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대전〓이기진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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