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중 기물파손, 주최측 배상책임"

  • 입력 2002년 7월 21일 23시 42분


시위대가 시위 과정에서 주변의 기물을 파손했다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9단독 김양규(金良奎) 판사는 19일 “도심 시위 과정에서 월드컵홍보탑을 파손했다”며 한국도로교통안전공단이 민주노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민주노총은 1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사진 등 증거자료로 미뤄 민주노총 조합원이 시위 도중 홍보탑에 불을 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민주노총은 이로 인한 공단 측의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공권력과의 충돌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집회주최 측에 일방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시위 자체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판결에 반발했다.

도로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 6월 민주노총이 ‘총력투쟁 단위노조 간부 상경 결의대회’를 벌이면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 앞 횡단보도에 세워진 8m 높이의 월드컵홍보탑을 불태워 파손하자 소송을 냈다.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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