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비리 법조인 활동제한 강화하라

  • 입력 2002년 7월 17일 18시 39분


정의의 수호자이어야 할 검찰간부가 비리에 연루돼 옷을 벗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런 사람들이 퇴임 직후 전관예우를 받으며 거액의 수임료를 받는 성공한 변호사로 변신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용납하기 어렵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으면서도 변호사 선임계를 내지 않은 채 전화변론으로 1억원을 챙긴 전 법무부 장관에게 고작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오늘날 법조계의 현실을 잘 말해준다.

그렇지 않아도 법조인 비리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사법부의 ‘제 식구 감싸기’ 관행 탓에 지나치게 가볍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런 터에 불명예 퇴진한 판사나 검사가 부와 명예까지 누리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국민의 감정은 분노에 가깝다.

최근 전현직 검찰 고위간부들이 잇달아 각종 게이트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공직을 떠났거나 떠나게 될 그들 가운데 대부분이 변호사의 길을 걷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점에서 비리에 관련된 공직자들의 변호사 활동을 강력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시민단체 등의 주장은 시의적절할 뿐만 아니라 설득력도 크다.

변호사법을 고쳐서라도 사실상 방치된 비리 법조인의 변호사로의 변신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이 시급하다.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공직자가 불명예 퇴진할 경우에도 변호사 활동에 강력한 규제를 하는 것이 옳다. 아울러 2000년 이후 변호사 자격 심사를 하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도 현재까지의 형식적 심사를 버리고 비리 법조인은 걸러낸다는 각오로 엄격한 심사를 해야 한다.

비리 법조인에 대한 활동제한은 권력형 비리를 척결하고 검찰과 정치권의 결탁을 차단한다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법조인들이 권력의 부당한 압력과 범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면서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법조계는 미국이 왜 변호사자격박탈제도까지 도입해 공직자들의 불법행위를 엄히 다스리고 있는지를 깨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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