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상가임대차보호법 10월에나 시행

  • 입력 2002년 6월 30일 18시 59분


9월 시행될 예정이었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1, 2개월 늦게 시행될 전망이다.

실무적 준비작업을 벌이고 있는 재정경제부 법무부 국세청 등은 최근 전국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 현황조사와 국세청 금융기관의 전산망 연결 작업 등을 8월 말까지 끝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법은 당초 내년 1월 시행하도록 정해졌으나 상가 임대료가 폭등하는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잇따르자 법을 제안했던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이 ‘9월 조기 시행’을 요청했었다.

윤대희(尹大熙) 재경부 국민생활국장은 30일 “6월 말까지 전국의 상가임대차 현황조사를 마치고 8월 말까지 국세청 금융기관 전산망 연결 작업을 끝내더라도 시험기간이 1개월 이상 필요해 일러야 10월쯤에나 법이 시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국장은 또 “전국의 상가임대차 계약이 대략 300만건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200개가량 되는 전국 세무서에서 이들 계약을 모두 신고 받아 ‘확정일자’를 주는 데 걸리는 기간과 인력을 감안할 때 상인들이 9월부터 법의 보호를 받는 것은 사실상 무리”라고 설명했다.

영세상인이 이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일선 세무서의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면 법이 시행되더라도 건물 경매시 우선변제권, 5년간 계약갱신 요구권 등 이 법의 핵심 조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박래정기자 eco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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