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자는 어린이가 이러한 것을 탈 때에는 기준에 적합한 안전모를 착용하게 해야 하며, 특히 이 규칙을 어길 경우 6세 이하 어린이는 그 부모에게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7세 이상 어린이는 계도 활동을 통해 안전모 착용을 유도하고 있다. 보호장구 착용 어린이는 ‘겁쟁이 바보’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안전불감증이 만연돼 있다. 경찰은 물론 부모들도 어린이들에게 안전모를 착용토록 유도해 어릴 때부터 안전생활이 몸에 배도록 했으면 한다.
이태근 서울시경 방범기획과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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