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이태근/어린이 보호장구 안할 땐 범칙금…

  • 입력 2002년 6월 21일 18시 47분


14일자 A7면 독자의 편지 ‘어린이 보호장구 착용 의무화하자’를 읽고 쓴다. 2001년 7월24일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하면 ‘13세 이하 어린이가 도로에서 킥보드나 롤러스케이트 인라인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등 위험성이 높은 움직이는 놀이기구를 탈 때는 의무적으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고 규정해 이미 시행하고 있다.

어린이 보호자는 어린이가 이러한 것을 탈 때에는 기준에 적합한 안전모를 착용하게 해야 하며, 특히 이 규칙을 어길 경우 6세 이하 어린이는 그 부모에게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7세 이상 어린이는 계도 활동을 통해 안전모 착용을 유도하고 있다. 보호장구 착용 어린이는 ‘겁쟁이 바보’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안전불감증이 만연돼 있다. 경찰은 물론 부모들도 어린이들에게 안전모를 착용토록 유도해 어릴 때부터 안전생활이 몸에 배도록 했으면 한다.

이태근 서울시경 방범기획과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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