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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5월 29일 15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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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들은 소장에서 "이 사건의 민사배상책임 소멸시효 5년이 지났지만 국가기관의 책임을 국가 스스로가 인정한 만큼 소멸시효 완성을 내세워 배상책임을 회피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또 "차씨가 최근 한 월간지 인터뷰 기사에서 '최 교수가 간첩이라고 자백하고 자살했으며 절대 고문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 최 교수와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천주교인권위원회,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등 사회단체들은 이와 관련, 이날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입법화를 촉구했다.
최병모(崔炳模) 민변 회장 등은 "최교수 사건과 수지 김 사건 등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유린 행위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으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가해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며 "반인도범죄 공소시효 배제 특례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