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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5월 22일 18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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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지금은 파산한 H상사 전직 직원 김모씨(43) 등 45명이 이 회사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낸 4억여원의 상여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들이 상여금 포기 동의서에 서명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고 서명 독촉까지 있었다”며 “상여금 반납을 결정할 때는 노조의 동의가 필요하고 노조가 없으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회사측이 98년 1월부터 직원들의 서명을 받아 98년에는 상여금 전부를, 99년에는 상여금 일부를 삭감하자 회사의 개입으로 상여금 반납이 이뤄졌다며 지난해 8월 소송을 제기했다.
손효림기자 ary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