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아픈 남편대신 분양받아 남편 이전때 양도세감면”

  • 입력 2002년 5월 22일 17시 23분


아내가 아픈 남편을 대신해 신축 주택을 분양 받고 나중에 남편에게 분양권을 넘긴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22일 “장애인인 남편 대신 아내가 분양계약을 했다가 분양권을 남편 명의로 옮긴 경우 양도세 감면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봐야 하며 관할 세무서가 양도세를 물린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했다.

이모씨는 1급 장애인으로 거동이 불편한 남편을 대신해 모 건설사와 신규 아파트 분양계약을 하고 2년 6개월이 지나 남편에게 분양권을 전매한 뒤 아파트를 처분했다가 관할 세무서가 최초 분양 계약자와 양도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양도세를 물리자 심판을 청구했다.

국세심판원은 “양도세 감면요건 가운데 분양 계약자와 양도자가 같도록 한 것은 미등기 전매행위를 통한 투기를 막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씨 부부의 경우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분양권 전매가 있었으나 양도차익이나 실질적 재산권 이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1998년 5월∼99년 6월 취득한 신축 주택에 대해 건설회사와 최초 분양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낸 사람에 한해서 양도세 면제혜택을 주고 있다.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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