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열풍에 건보재정 휘청…담배부담금 지난달 247억

  • 입력 2002년 3월 27일 18시 14분


올 초부터 계속되고 있는 금연열풍으로 월 550억원으로 예상됐던 건강증진기금(통칭 건강부담금) 부과액이 예상치의 절반수준으로 떨어져 건보재정안정대책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월 중 각 담배회사의 출하량을 기준으로 갑당 150원씩 부과되는 담배부담금은 총 247억여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당초 예상했던 월 평균 550억원의 45% 수준. 복지부는 올해 6000억원(2월 부과분부터 12월 부과분까지 11개월간)의 건강부담금을 조성해 건강보험 적자를 메울 계획이었다.

범국민금연운동본부와 함께 금연캠페인을 추진 중인 복지부 건강증진과의 한 관계자는 “올해 금연열풍은 예년과 다르다”며 학교 관공서 병원 등이 절대금연 건물로 지정되는 등 강력한 금연정책이 실시되면서 나타난 흡연율 감소 현상이 연중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건강부담금 실적은 3월에도 400억원에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담배소비 감소 추세가 지속되면 올해 예상했던 건강부담금 6000억원 가운데 적어도 1500억원이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 건강보험 적자를 임시로 메우는 건보재정 차입금은 3월27일 현재 1조9764억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1월과 2월에만 3400억원의 당기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는 올해 보험료 인상과 건강부담금 투입, 지역의보에 대한 국고지원 등을 통해 연간 적자를 4500억원으로 억제할 계획이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을 담당하고 있는 복지부 보험정책과는 “담배부담금 신설이 예고된 1월의 사재기와 금연바람 때문에 2월 담배출하량이 크게 감소했지만 3월에는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추이를 지켜본 뒤 4월 말에나 재정대책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보재정을 안정시키려면 술과 휘발유에도 담배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 등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복지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조헌주기자 hans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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