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카페라떼는 보통명사” 상표권 불인정

  • 입력 2002년 2월 13일 18시 01분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이공현·李恭炫 부장판사)는 ‘카페라떼’나 ‘Caffe Latte’를 상표로 한 커피나 커피음료를 제조 판매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매일유업이 한국네슬레 등을 상대로 낸 상표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최근 기각…▽…재판부는 “커피전문점에서 팔고 있는 ‘카페라떼’는 이탈리아식 에스프레소 커피에 우유를 넣은 커피를 지칭하는 보통명사”라며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카페라떼’를 매일유업만의 독점 상표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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