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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월 14일 18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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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생명이 22일까지 획기적인 자본확충 조치를 취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부실금융기관 지정, 임원 업무집행정지, 경영관리인 선임 등 처분이 내려지고 계약이전 등의 방식으로 구조조정이 추진된다.금감위는 앞서 작년 9월말기준 지급여력비율이 -456.4%로 건전성 기준에 크게 미달한 한일생명에 대해 지난해 11월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
이병기기자 ey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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