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임은진/‘우편물 배달사고’ 사실과 달라

  • 입력 2001년 12월 3일 18시 32분


11월28일자 A7면 ‘독자의 편지’에 ‘등기우편 신분확인 없이 배달’을 읽고 쓴다. 본인의 투고내용이 사실과 달라 사과하고자 한다. 우리 집 아이가 갖고 있던 휴대전화 멤버십카드는 옆집에 일반우편으로 배달된 단순한 회원카드인데 현금인출이 가능한 신용카드로 잘못 알고 등기우편물을 신분확인도 없이 배달한 것으로 오인했다. 우체통은 얼마 후 깨끗하게 색칠된 상태로 다시 제자리에 걸려 있어 앞으로는 이용에 불편이 없을 것 같다. 본인의 오해로 인해 우편 이용에 불신을 갖게 된 분들과 집배원 아저씨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

임은진(경북 경산시 와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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