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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2월 2일 1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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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방송위원회 상임위원을 현재 4명에서 5명으로 늘리되, 추가되는 1명은 국회 원내 1당의 몫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문광위 간사인 고흥길(高興吉)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이회창(李會昌) 총재에게 보고했으며 5일 당무회의에서 당론으로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며 “자민련과의 협의에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이 같은 입장 선회는 ‘수의 힘’으로 밀어붙인다는 인상을 피하고 당내외의 반발을 무마하면서도, 방송위원회의 중립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또 방송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과정에서 방송영상정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문화관광부장관과 ‘합의해야 한다’고 돼 있는 방송법 시행령 20조1항을 ‘협의해야 한다’로 개정키로 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