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증권사 전산사고땐 증거 남겨야

  • 입력 2001년 11월 21일 18시 45분


20일 오전 전산시스템 고장으로 약 50분 동안 주식매매 주문을 받지 못했던 현대증권이 이로 인해 투자자가 입은 손실액을 전액 보상키로 했다.

그러나 보상 대상은 ‘전산이 고장난 동안 주문을 내지 못해 피해를 본 것이 증명된 고객’으로 한정됐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증권사 전산망이 마비되더라도 자신이 그 시간에 매매를 하려 했다는 증거를 반드시 남기는 태도가 필요하다.

우선 전화 주문으로 주문표를 작성했다면 이는 ‘매매를 하려 했다는 증거’로 인정된다. 만약 주문을 하려 했는데 “지금 시스템이 고장이다”라는 답변을 듣게 되면 당황하지 말고 “00종목을 팔려고 한다”는 식으로 매매 의지를 표시해야 한다. 증권사 콜센터나 지점의 주문 통화는 모두 녹음이 되므로 매매 의사만 분명히 전하면 증거로 인정된다.

홈트레이딩시스템(HTS)으로 주문을 하려 한 경우 매수나 매도 명령을 일단 내렸다면 이는 컴퓨터에 흔적(로그자료)이 남기 때문에 역시 증거로 인정된다. 그러나 아예 시스템 접속이 안됐거나 자신이 내린 명령이 제대로 입력됐는지 확인하기 어려울 때에는 바로 콜센터나 해당 증권사 지점으로 전화를 걸어 매매 의사를 말로 남겨놓는 게 좋다.

<이완배기자>roryre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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