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돈세탁·탈세 전담 금융정보분석원 출범

  • 입력 2001년 11월 19일 18시 39분


범죄자금의 돈세탁이나 외환거래를 통한 탈세를 찾아내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28일 공식 출범한다.

재경부는 19일 FIU가 원장(1급) 아래 6개 실, 과를 가진 정원 46명의 조직으로 설치된다고 밝혔다.

이 기관은 재정경제부 법무부 금융감독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금융기관 등 보고의무기관은 자금세탁 혐의가 있거나 외환거래를 이용한 탈세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 거래금액이 5000만원 이상, 또는 1만달러 이상이면 FIU에 보고해야 한다.

대상범죄는 범죄단체 조직, 밀수출, 조세 포탈, 공무원 뇌물수수, 해외 재산 도피 등 36종의 범죄이며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도 보고대상에 들어간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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