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기예금 다 같은게 아닙니다"

  • 입력 2001년 11월 6일 18시 48분



이자만 따져보고 정기예금을 고르던 시절은 지났다.

미래의 변동된 금리를 적용해주는 ‘금리변동형’, 만기 이전에 입출금할 수 있는 ‘수시입출금형’, 중도에 해지해도 금리상의 불이익이 없는 ‘중도해지가능형’ 등 올들어 시중은행들은 다양한 정기예금을 쏟아내고 있다.

이 때문에 금리만 따지기보다는 투자자의 상황과 투자자금의 성격에 맞는 상품을 고르는 게 더 유리하다.

▽금리변동형〓금리가 ‘바닥’이라고 느껴져 선뜻 정기예금을 선택하기 어려웠다면 씨티은행의 ‘슈퍼이자정기예금’을 눈여겨볼 만하다. 1년 만기로 가입하더라도 6개월 뒤 시중 금리가 오르면 이를 적용해준다. 즉 1년 만기 정기예금에 연 5.0%로 가입했더라도 6개월 뒤 6개월 만기 금리가 5.2%로 올랐다면 5.2%를 주는 것. 금리가 내리면 약정금리를 받을 수 있다.

한빛은행의 ‘두루두루정기예금’은 가입만기가 없다. 대신 3개월, 12개월 단위로 금리가 변동되며 적용된다. 다만 금리가 예치액에 따라 연 4.3∼5.1%로 확정금리형에 비해 낮은 편이라는 게 흠.

▽중도해지형〓‘1년 만기로 가입하자니 중간에 목돈이 필요할 것 같고 아예 6개월로 가입하자니 금리가 낮은 게’ 고민인 투자자가 활용하면 된다. 1년 만기로 가입하더라도 가입 후 3개월만 지나면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없다.

서울은행의 ‘새천년정기예금’은 1년 만기로 가입했더라도 3개월만 지나면 중도해지 이율이 아닌 정상이자를 적용해준다. 즉 중도해지이율은 연 1∼2%이지만 △3개월이 지나면 연 4.6% △6개월은 4.7% △1년은 5.1%를 주는 것. 제일은행의 ‘제일안전예금’도 마찬가지. 1년만기로 투자했더라도 △3개월이 지나면 연 4.8% △6개월은 4.9%를 준다. 신한은행의 ‘프리미엄실속정기예금’은 만기가 3개월 이내로 남았을 때 해지하면 약정이율을 준다.

▽수시입출금형과 기타〓국민은행이 올초 ‘수퍼정기예금’을 내놓은 이후 시중은행들이 잇따라 비슷한 상품을 내놓고 있다. 가장 큰 특징은 만기 이전에 제한된 횟수에 한해 추가 입금과 해지가 가능하다는 점. 추가 예치는 물론 의외의 목돈이 필요할 때 예치 금액 전체를 찾지 않고 필요자금만 ‘부분’ 해지할 수 있다. 부분 인출한 금액에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며 추가 입금액에 대해서는 예치기간만큼의 이자를 준다. ‘수퍼정기예금’은 입출금을 총 60건까지, 한빛은행의 ‘한빛모아정기예금’은 입금은 24회, 출금은 3회까지 할 수 있다.최저 가입금액은 300만∼500만원이며 추가 입금액은 100만원.

이 밖에 국민은행은 초저금리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자생활자를 대상으로 연 6.0%의 이자를 주는 ‘생활안정정기예금’을 내놨다. 만 50세 이상의 세대주로서 5년 이내 퇴직자만 가입할 수 있다.

기업은행은 이자만 ‘주식형 신탁’에 투자하는 ‘화인이자로정기예금’을, 하나은행은 신용카드 실적에 따라 연 0.3∼0.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주는 ‘하나카드정기예금’으로 고객들의 시선 끌기에 나섰다.

<이나연기자>laros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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