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선거법 알려주니 되레 항의

  • 입력 2001년 11월 1일 18시 34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 지난달 25일 실시한 국회의원 재선거 관리를 위해 구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파견근무를 했다. 선거관리 업무를 하면서 선거법을 둘러싸고 각 정당 운동원들과 마찰이 자주 있었다. 바쁜 중에 법 규정을 세세히 안내해도 수긍하지 않고 오히려 선거운동을 방해한다고 항의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후보자 측에서는 자기에게만 불리하게 법 적용을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선거관리에 관한 한 선관위 직원보다 더 신뢰할 만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항상 선거법을 책상 위에 놓고 근무하는 선관위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꺾거나 무시하지 말기를 바란다. 그리고 선거관계자들은 앞으로 각종 법규를 철저히 숙지한 뒤 선거운동에 임해 주기를 바란다.

조 혁 래(경기 수원시 권선동)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