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울서 오피스텔 짓기 어려워진다…용적률 500%로 축소

  • 입력 2001년 10월 30일 18시 36분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서울시내에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 비율) 800%를 적용한 초고층 오피스텔을 짓지 못하게 된다. 또 중저층 오피스텔이더라도 천장 높이와 복도 폭 등에 대한 건축 심의 기준이 새롭게 마련돼 오피스텔 건축이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30일 상업시설인 오피스텔이 주거용 위주로 건설돼 주차장 부족과 교통체증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오피스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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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안은 우선 주상복합아파트 등 두 가지 용도를 가진 한 건물에 대해 용도별로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는 ‘용도용적제’를 오피스텔에도 도입키로 했다.

현재 오피스텔은 상가와 주거시설이 혼재된 경우가 많지만 업무시설로만 분류돼 상업지역에 건설할 경우 업무시설 최대 용적률인 800%를 적용받는다.

그러나 오피스텔에 용도용적제가 도입되면 건물 전체 연면적 중 오피스텔이 차지하는 부분에는 주거용시설 용적률(250%)이 적용돼 전체 건물의 용적률이 최대 500%까지 떨어지게 된다.

시는 이를 위해 도시계획조례를 내년 1월말까지 개정, 상업지역안에서는 오피스텔도 주상복합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용도용적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오피스텔에 대한 각종 건축 심의 기준을 강화, 건물 구조를 주거용으로 활용하기 힘든 기둥식일 경우에만 건축 심의를 통과시키기로 했다. 지금은 구조 제한이 없어 주거용으로 활용하기 쉬운 내력벽실 구조의 오피스텔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또 천장 높이를 2.4m 이상, 복도 폭도 중복도는 1.8m 이상, 편복도는 1.6m 이상 등으로 제한하는 등 건축 기준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오피스텔을 주차장 확보 면적이나 용적률 기준이 엄격한 공동주택으로 분류시켜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며 “이렇게 되면 도시과밀화와 교통난을 부추기는 오피스텔이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송진흡기자>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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