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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0월 29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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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위원회는 29일 “흥구석유는 지난 99년 5월부터 2000년 3월까지 등록유지 조건인 20% 지분분산과 월 1000주 이상 거래량 기준을 맞추기 위해 차명계좌를 만들어 사로 짜고 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있다”며 “금융감독원이 이같은 사실을 통보해왔다”고 말했다. 코스닥위원회 이철재부장은 “흥국석유측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올 연말 결산자료를 받아본 뒤 내년 3월경 퇴출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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