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신동방메딕스’ 동시호가 해프닝

  • 입력 2001년 10월 16일 23시 41분


증권거래소 오전(8∼9시) 동시호가 때 착오로 신동방메딕스의 기준 가격이 10분의1로 낮게 표시돼 이를 보고 주문을 낸 투자자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항의 사태가 일어났다.

16일 거래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부터 2815원인 신동방메딕스의 기준 가격이 5분여 동안 285원으로 잘못 표시됐다. 거래소는 오전 8시 6분쯤 뒤늦게 비상조치를 내려 기준 가격을 2815원으로 고쳤다.

그러나 신동방메딕스의 기준 가격이 285원일 때 시장가 주문을 냈다는 10여명의 투자자들은 주문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지 못해 20여만주가 고가인 2865원에 체결되면서 큰 손해를 입었다고 항의했다. 신동방메딕스는 이날 결국 하한가로 마감됐다.

거래소측은 신동방메딕스가 액면분할(5000원→500원)과 감자(10대1) 그리고 유상증자 등 3가지 조치를 한꺼번에 실시하면서 전산시스템이 뒷받침되지 못해 증권전산측이 손으로 기준가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일어났다고 설명했다.한편 거래소 박인석 부이사장보는 “신동방메딕스가 3가지 조치를 시행한다는 사실이 사전에 충분히 공시됐고 기준 가격을 수정할 시간적 여유도 충분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손해배상 요구를 들어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진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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