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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0월 15일 18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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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립보건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탄저병 환자가 처음 보고된 것은 94년 2월로 경북 경주지역 주민 28명이 탄저병에 걸려 폐사한 소를 폐기 처분하지 않고 고기를 먹은 뒤 감염돼 이 중 3명이 숨졌다.
또 95년에는 탄저병에 걸린 소의 생골을 먹은 서울 영등포시장의 모 정육점 종업원 등 2명 가운데 1명이 숨졌다.
그러나 당시 농림수산부는 환자 혈청 검사 및 관련 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탄저균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며 보건 당국의 발표를 반박해 부처간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후 몇 년간 탄저병 환자가 발생하지 않다가 지난해 7월 경남 창녕에서 탄저병에 걸려 죽은 소의 고기를 먹은 주민 5명이 탄저병에 걸려 이 중 2명이 숨졌다.
국내 탄저병 환자는 대부분 이 병에 걸려 폐사한 소를 버리기 아깝다며 고기를 먹었다가 발병한 것으로 분석됐다. 탄저병은 지난해 법정 전염병 3군으로 지정됐다.
보건원 관계자는 “초식동물인 소는 땅 속에 있는 탄저균에 감염되기 쉽다”며 “당초 탄저병 환자는 발견 시 7일 이내에 보건원에 신고토록 돼 있으나 미국에서의 테러 가능성 등으로 인해 유사 증세가 있는 환자는 즉시 보고토록 최근 조치했다”고 말했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