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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0월 14일 1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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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정부 최종안으로 발표한 증권관련 집단소송 법안은 당초 재경부 안(案)보다 한걸음 더 나아갔다.
‘작전세력’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조종을 통해 주가를 터무니없이 띄워 소액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보이면 해당기업은 물론이고 작전세력들에도 집단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한 것. 최근 잇따라 터진 대형 금융사고가 대부분 기업덩치가 적은 소규모 코스닥기업이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여진다.
▽주가조작은 모든 기업이 소송대상〓투자자들이 집단소송을 낼 수 있는 경우는 기업의 △허위공시 △부실회계 △주가조작 등 3가지. 정부는 당초 자산이 2조원 이상인 대기업에 한해 단계적으로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하려 했으나 주가조작의 경우 자산 규모에 관계없이 대상이 되도록 했다. 주가조작은 ‘자본시장의 독버섯’이므로 그 행태를 뿌리뽑아야 한다는 것. 이번 입법조치로 기업들은 소액주주의 집단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주가조작의 경우 꼭 기업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작전세력을 겨냥한 것이라고 하지만 집단소송에 휘말리는 기업은 그 자체만으로도 주가흐름에 타격을 입을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임종룡(任鐘龍)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장은 “시세조종의 경우 덩치가 큰 기업보다 주식시장에서 유통되는 물량이 적은 소규모 기업이 대부분”이라며 “회사 임직원뿐만 아니라 펀드매니저 애널리스트 주식브로커 등 작전과 연관된 모든 투기꾼들은 집단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업들이 직접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은 증시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투자자들에게 알려야 하는 유가증권신고서와 반기·분기 및 매년 영업실적을 공시하는 사업보고서. 허위공시 대상으로 이들 보고서가 중심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만큼 주간사 증권사나 감사인인 회계법인의 책임도 커진다. 부실회계 부문에서는 기업들의 분식회계뿐만 아니라 회계감사인의 부실감사도 대상으로 잡혀 있다. 대우그룹처럼 이익을 빼돌리는 분식(粉飾)회계를 하면 투자자들의 집단소송감이 된다. 다만 투자자들의 분쟁이 많은 투신사 수익증권의 경우 집단소송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적잖을 것으로 보여진다.
▽남소(濫訴)방지에도 무게 둬〓집단소송을 내려면 반드시 사전에 법원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원은 소송대표자와 담당변호사 자격을 심사하고 결격사유가 있으면 허가를 내주지 않게 된다. 집단소송 ‘전문꾼’들이 오히려 자본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구태를 막기 위해 최근 3년 동안 3건만 집단소송을 낼 수 있도록 했다. 담당 변호사도 마찬가지로 소송 참여 횟수가 제한된다. 특히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회사에 앙심을 품고 소송을 내는 악덕투기꾼이 설치는 것을 막기 위해 과거 3년간 관련 회사측과 거래관계가 없어야 하고 최근 1년 동안 해당주식을 사고 판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 소송 최소인원으로 50명을 모아야 하며 집단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일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단해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는다는 것.
▽증시파장 긍정·부정 엇갈려〓그동안 집단소송에 반대해온 재계는 한층 강화된 정부 안(案)에 강력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 어려운데 자칫 집단소송에라도 걸리면 주가가 엉망이 된다는 위협의 목소리도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아예 2조원 기준 자체를 없애자고 주장하고 있다. 구재상(具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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