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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0월 4일 18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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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가 매수청구가격을 크게 밑돌면서 소액주주의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가 늘어나고 이에따라 합병 추진기업의 자금부담이 급증하기 때문이다.
코스닥 등록기업이면서 대표적 인수후개발(A&D)업체인 모헨즈는 4일 주주총회를 열어 비등록 계열사인 미디어플래닛과 세호정보통신의 흡수합병 안건을 상정했으나 부결됐다고 밝혔다.
모헨즈는 8월 이사회에서 흡수합병을 의결하고 당시 주가 4200원을 기준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소액주주의 주식을 사주는 매수청구가격을 3884원으로 정했었다.
하지만 주가가 급락해 2100원대로 떨어지면서 매수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주주가 40%에 육박하자 주총에서 합병안을 부결시킨 것.
이에앞서 코스닥등록기업인 삼일인포마인도 비상장기업인 아이에스아이의 합병을 추진했으나 최근 주가가 매수청구가인 1만7510원을 훨씬 밑돌자 지난달 28일 주총에서 합병안을 부결시켰다.
또 한국타이거풀스가 대주주로 있는 한국아스텐엔지니어링도 온라인복권업체인 타이거풀스아이의 합병을 이사회에서 의결했으나 역시 주가가 매수청구가를 밑돌아 성사 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증시 전문가들은 “낮은 주가로 주식을 사서 나중에 높은 가격의 매수청구가에 매수청구권리을 행사할 경우 앉아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생각에 투자자들이 몰려들지만 최근 주가 급락으로 합병 무산사례가 많아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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